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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34 | 소비 | 1990-02-02
문서번호

소비22641-134 (1990.02.02)

요 지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동부태평양상에서 참치근차거선을 운영하는 원양업체로서 대한민국 수출산업에 일조를 담당하여 오던중 어기의 종료로 본 선박 1989.12.08 ○○ 남외항에 입항 ○○세관에 외지 선용품 구입에 따른 과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신고 내용중 본 선박의 특성상 (별첨내역) 참치를 어획하고 유인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선용품인 Speed Boat를 본 선박내에 5대를 항시 부착하고 다니면서 본 선박의 어법상 조업을 할수 있는 중요한 소모성 어구입니다. 고로 동 선박 조업중 심한 파도 등으로 마도가 심한 관계로 외지에서 수시로 동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만 구입하여 동 Speed Boat에 장착하여 작업을 마치고 금번 남외항에 입항하게 됨에 본건 특소세 여부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엔진의 용도가 사치성 유람이나 위락용으로 구입 하였다면 당연히 특소세 품목에 해당 하겠으나 본 엔진은 고기를 어획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소모성 선용품(관세청고시 모트 종류 구입품중 어선용은 예외품목)으로 구입한 것으로 생산성증대 및 어획량 획득에 중요한 어구이므로 본건 특소세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사료 되는바 별첨의 자료들을 참고 하시어 본 질의에 명확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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