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87 (2004.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부속토지는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6. ○○도 ○○시 ○○동 ○○-○번지 토지 1,154㎡(이후 541-1, 2번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시가표준액 33,235,200원에 취득하고 2003.8.29. 동일지번에 지상건축물 (연면적:199.4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가표준액 28,324,740원에 신축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2.8.6.과 2003.9.1.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5.2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 합계 6,451,47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옹벽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와 농경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도 ○○시 ○○동○○-○번지와○○-○번지 중 잔디조경면적 320㎡만이 해당되는 것이고,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와 답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이 사건 주택과 연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경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장내의 토지전체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1.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8.6. ○○도 ○○시 ○○동 ○○-○번지 토지 1,154㎡를 취득하고 2003.8.29.동일지번에 지상건축물을 신축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5.2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경우 옹벽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와 농경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도 ○○시 ○○동○○-○번지와○○-○번지 중 잔디조경면적 320㎡만이 해당되는 것이고,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와 답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이 사건 주택과 연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경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199.47㎡이고 시가표준액이 28,324,740원이며, 1,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단독주택으로서 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철재 및 석조담장등을 설치하여 주변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며, 부속토지 전체면적 1,154㎡중 대지가 330㎡이고 대지이외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에는 326㎡가 잔디, 조경수, 석등, 조명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162㎡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36㎡는 공지로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004.5.2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4.7.22.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재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공지로 사용되고 있던 336㎡를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4.7.2. 취득세 등이 과세예고 된 이후에 성토를 하여 채소를 심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것은 지방세법상 이미 성립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