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 8,171㎡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788본 상당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산림피해 적발보고서( 위치도, 사진 대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 알림)
1. 실황 조사서
1. 산림피해 액 조사서
1. 입목피해가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 부분에 일부 소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하여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