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693 (1992.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의 경우 토지 2필지를 극히 단기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가수요목적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외 2필지 답 3,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11~87.3.17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증여의제(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30,175,370원 및 동 방위세 5,486,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지농민으로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농지구입을 의뢰받아 쟁점토지(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함과 동시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하였던 바와같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게 된 부득이한 이유가 전시 실정법상의 제약때문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제도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 자신 또는 실질 소유자 모두가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①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대법원 91누7484, 91.10.11등).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제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실정법상의 제약등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더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을 살펴보면, 청구인측은 실정법(농지개혁법)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전시에서 밝힌 바와같이 실정법상의 제약도 실수요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의 경우 쟁점토지(농지)3필지중 2필지를 87.3.17에 취득하여 극히 단기간인 87.12.24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가수요목적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둘째, 또한 명의신탁제도가 재산의 분산 내지 은폐수단으로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점 예를들어 다수인 명의로 분산거래함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인적공제등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관련조세가 회피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