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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7가합40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직영 공사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구미시 선산읍 소재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공구 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일괄 시공하고, 이에 대한 직영성과급약정금액을 4,655,800,000원으로 정한 직영 작업반 성과급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은 자재 및 장비비는 매월 25일에 마감 정산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40일 이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고, 노무비는 매월 30일 마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위 금액을 7,7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석동~소사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부분 시공하고, 이에 대한 직영성과급약정금액을 8,800,000,000원으로 정하고, 대금 지급 방법은 제1약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직영 작업반 성과급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자재 및 장비설치비, 노무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1. 25. 제1 약정에 관하여 합계 21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제2 약정에 관하여 합계 22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차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433,400,000원(= 213,400,000원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2 약정에 따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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