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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2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운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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