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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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4-06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4-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귀사에서 질의한“메인보드"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시하여야 오인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