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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04 경 화성 시 남양 중앙로 316, 9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골로 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년 경 폭력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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