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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8011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11.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위 소취하간주 이후에 발생한...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5. 6. 11.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2015. 6. 11.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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