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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856 | 상증 | 2011-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3856 (2011. 9. 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좌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아닌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의 대부분인 약 3억원이 대출당일 청구인의 父 ㅇㅇㅇ 명의의 계좌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는 ㅇㅇㅇ가 실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증여세법제3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0서3856&dem_ilja=201109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3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97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0487 / 조심2011서0358 / 조심2011서0357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5. 청구인에게 한 2006.6.5. 증여분 증여세 90,48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82년생)의 조부(祖父) 최OOO(193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8.4.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아내 김OOO이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2006.6.5.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은행OOO지점 정기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이체되어 있는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재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총 2,244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2006.6.5. 증여분 증여세 90,48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 후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들인 최OOO(청구인의 父)에게 자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려고 하였으나 최OOO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각 금융기관과 채권채무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최OOO와 상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2006.6.5.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피상속인과 최OOO는 쟁점계좌를 담보로 하여 5차례 대출을 받아 3건의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고 실지 쟁점계좌를 통한 담보대출 실행 및 대출금액의 사용은 모두 청구인의 부 최OOO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명의(예금통장, 대출통장)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계좌 및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통장 등이 최OOO를 통하여 모두 사용·관리되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질관리자를 피상속인 또는 최OOO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에게 쟁점계좌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최OOO가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가압류 표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오히려 최OOO가 담보대출금을 이용하여 부동산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부동산 거래취소에 따른 손실금을 차후 정기예금의 해약금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예치되고 동 예금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직접 담보대출한 후 청구인의 부 최OOO가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차후 동 투자금이 손실금과 상계되어 피상속인에게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예금대체 거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3억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보고서(2010년 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처 외 3인이고, 상속재산 신고금액은 예금 1,300백만원, 주식 644백만원, 쟁점계좌상의 쟁점금액 300백만원 합계 2,244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2) 심리자료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시 OOO 및 동소 지상건물 882㎡를 2006.5.30. 4억5천만원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입급하였다가 2006.6.5.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계좌는 OOO으로 2006.6.5. 개설되었고, 만기일은 2008.6.5.이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통장 개설(5개) 및 대출·상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계좌 담보대출 및 대출·상환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대출금

대출계좌 개설

대출상환일

대출이자

2006.10.19.

① 50,000

******-**-***425

2008.6.5.

5,206

2007.6.12.

② 100,000

******-**-***345

2007.6.15.

52

2007.7.20.

③ 200,000

******-**-***977

2008.6.5.

11,192

2007.9.3.

④ 35,000

******-**-***748

2008.6.5.

1,686

2007.9.3.

⑤ 5,000

******-**-***751

2008.6.13.

195

주) 쟁점계좌의 만기해약일 2008.6.5.

(5)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위 (4)의 각 대출금을 최OOO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2개) 내역을 보면, OOO은행 OOOOOOOO(조회기간 2007.6.9.~2007.8.31.) 및 OOOOOOOO(조회기간 2006.10.19.~2008.12.31.)으로 나타나고, 최OOO 명의의 통장(2개)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각 대출금의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① 50백만원의 경우, 대출당일(2006.10.19.) 청구인 명의의 다른 통장OOO에 대체입금되었으며, 당해 통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6.10.19.~2007.6.9.까지 최OOO 명의와 최OOO가 박OOO과 공동운영하는 OOO(종로3가 소재) 및 박OOO 명의로 다수 인출되었다.

(나) ② 100백만원의 경우, 대출당일(2007.6.12.) 99,93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다른 통장OOO에 대체입금되고, 당일 동 금액이 최OOO 명의의 통장OOO에 대체출금되었으며, 2007.6.15. 위 100백만원의 대출금이 완제되었다.

(다) ③ 200백만원의 경우, 대출당일(2007.7.20.) 199,85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에 대체입금된 후 2007.7.20.~2007.7.30. 160백만원이 최OOO 명의의 통장OOO에 각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최OOO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OOO의 사업자금OOO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④ 35백만원 및 ⑤ 5백만원의 경우, 대출당일(2007.9.3.) 34,960천원과 5백만원이 청구인의 통장OOO에 대체입금되고, 같은 날 39,900천원이 수표출금OOO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이 최OOO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6) 최OOO의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3건과 당해 매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계좌의 담보대출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OOO가 채권자 자격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OOO의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계약 내역 등>

(단위 : 천원)

계약일

물건지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일

잔금

(미지급)

매수인

2007.7.24.

강남구 OOO

120,000

20,000

2007.9.12.

100,000

최OOO 외 1인

2007.7.24.

강남구 OOO

480,000

50,000

2007.9.12.

430,000

최OOO 외 1인

2007.7.30.

강원도 OOO

660,000

50,000

2007.9.15.

610,000

최OOO 외 1개사

(7) 최OOO의 채무상환종결 및 채무완제증서 관련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보험(주)의 채무변제확인서(2006.12.14.)에는 대출일 1997.9.8., 대출금 150백만원, 변제내역에 2006.12.14.자로 당해 대출금의 일부감면 및 채무종결이 되었다고 나타난다.

(나) OOO의 채무완제증서(2008.6.10.)에는 2006.12.22. 현재 채무액 55,360,389원,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액이 13,735,000원으로 나타난다.

(8)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본인은 아버지 피상속인이 2006년도에 차명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의 예금계좌 개설을 원하였는데, 당시에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본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2006.6.5.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그 후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부동산소개자OOO가 좋은 부동산투자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서 초기 투자는 조금이면 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바, 부동산투자를 고령자인 피상속인보다 본인이 하는 게 좋고 세금측면에서 나중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여 본인 최OOO 외 1인 명의로 일을 진행하였다.

(다) 모든 일은 본인이 대신하였고 실제 투자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진행되었으나, 도중에 부동산투자는 실패하였고 계약금 등 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라) 피상속인이 2008.4.4. 돌아가신 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해약하고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피상속인의 차명대출계좌를 정리하였으며 본인의 아들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되어 있다.

(9) 최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0.11.6. OOO을 상호로 개인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6.13. OOO주식회사(대표자 최OOO)로 법인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중3977, 2010.4.20.), 쟁점계좌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아닌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5차례 3억9천만원)의 대부분인 약 3억원이 대출당일 청구인의 부 최OOO 명의의 계좌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대출금액 중 나머지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거래내역에서 최OOO 명의와 최OOO의 사업OOO과 관련하여 다수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OOO가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최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자금사용 등 모든 일을 최OOO가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서 그 실지 지배·관리자를 최OOO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증자인 최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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