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6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2.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2. 1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포항 동부신용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빈 상자에 넣어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로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낸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신협 A 회신( 신규거래 신청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