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9. 19:00경 서울 양천구 F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간음하고,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후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5. 03: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의 거주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타 그 뒤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쓰러진 피해자를 원룸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