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9.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 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59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에 이른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