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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0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가 “아저씨, 왜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라고 묻자 “씨팔,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노려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언행을 넘어 추가적인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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