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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77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57.44㎡ 중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인(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강북구 E, 2층 57㎡ 중 19㎡(D호)를 보증금 2백만원, 월세 45만원, 2020. 5. 22.부터 2022. 5. 22.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20. 5. 22.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계약해제 통보를 서울강북우체국에서 2020. 6. 2.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20. 6. 3.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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