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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33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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