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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612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빌라의 신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남부개발(이하 ‘남부개발’이라 한다)은 2007년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2010. 5. 27. 화성시 C 총 25세대(이하 ‘C빌라’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그중 6세대(101동, 103동, 104동, 106동, 116동, 121동)를 직접 분양하였다.

남부개발은 C빌라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남부개발의 모든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고자 2010. 6. 2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채무자를 남부개발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16,302,000,000원(남부개발의 대출금 합계 12,440,000,000원의 130%)으로 각 정하고, 위와 같이 분양하고 난 나머지 C빌라 19세대(102동, 105동, 107 내지 115동, 117 내지 120동, 122동 내지 125동)를 신탁목적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C빌라 19세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약정 및 1차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남부개발은 2011. 4. 26. 주식회사 예당씨앤디(이하 ‘예당씨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예당씨앤디가 지정하는 법인이 C빌라 신축분양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의 남부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잔액 9,50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되, 예당씨앤디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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