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17 (2016. 7. 7.)
[세목]
[세목]농특[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1. 승용자동차를 OOO에서 신규등록하였고, 2004.1.7. OOO로 주소 변경한 후 2011.6.27.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8월 금전 차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자동차를 박OOO에게 저당을 하고 OOO원을 빌렸으나, 박OOO이 이를 대포차로 임의 매도하여 이에 따른 범칙금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4.21. 승소한 후 2011.6.28. 박OOO에게 쟁점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자동차를 박OOO에게 인계한 날인 1999.8.15.부터 쟁점자동차는 박OOO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119조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소유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역수계산상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설령,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그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07.10.28.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8.4.1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OOO로 하여 신규등록하였다.
(나) 쟁점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2004.1.7. OOO로 변경등록된 후 2004.6.9. OOO호 다시 변경등록되었다.
(다) 처분청은 각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0.7.27. 박OOO을 상대로 쟁점자동차에 부과된 범칙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7.27. OOO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0.10.14.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1.1.28. OOO에게 쟁점자동차 명의이전 불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이 OOO이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박OOO을 상대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라는 내용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4.21. OOO으로부터 “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1999.8.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1.6.9. 확정되었으며, 2011.6.28.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박OOO으로 이전등록 되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8.3.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5.12.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