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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4048 | 법인 | 1996-09-10
[사건번호]

국심1995서4048 (1996.9.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 환급세액으로 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OO로세무서장이 1995.6.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1. 1 ~ 1994.12.31 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22,48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1995.3.23 신고(법정신고기한은 1995.3.24일)하면서 법인세는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채권거래의 수입이자에 관한 법인세 원천납부세액이 많아 9,664,679,888원(이하 “법인세환급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29) 차감납부할 세액란에 △9,664,679,888원으로 기재하고, 농특세는 3,224,812,101원의 납부할 세액(이하 “농특세납부할세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⑪ 차감납부할 세액란 및 ⑬ 차감납부세액란의 법인세 항목에 △9,664,679,888원, 농특세항목에 3,224,812,101원, 합계항목에 △6,439,867,787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농특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인 1995.3.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5.3.29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환급세액 신고에 대한 국세환급금결정을 하면서 1995.3.31자로 청구법인에게 신고환급세액 전액인 9,664,679,888원을 환급하였으며, 환급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은 1995.4.12자로 농특세납부할 세액인 3,224,812,1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식 기재만으로는 법인세환급세액으로 농특세납부할세액을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신고기한까지 농특세납부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따른 가산세(이하 “미납부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1995.6.29 청구법인에게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농특세 322,481,21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특세는 1994.7.1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청구법인의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5.3.24(결산확정일 1995.2.22)전인 1995.3.23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 및 농특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농특세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호의 2의 서식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은 부당하고, 신고기한인 1995.3.24 이전에 법인세환급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기한이 지난 1995.3.29에 환급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장 의견은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진 환급결정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특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신고납부기한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1995.3.29 환급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인세환급세액을 신고납부기한내에는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환급법인세가 농특세로 충당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은 납부기한내에 농특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80.12.13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과세표준신고서류 등) 제1항에서 『영 제8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다.(1994.7.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신고·납부등)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가산세)에서『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산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1976.12.22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조(정의) 제16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 기재만으로는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처분의 당부

(1)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에서 본 건과 같이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시한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법정신고기한(1995.3.24) 1일전인 1995.3.23자로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농특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면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29) 차감납부할 세액란 계항목에 △9,664,679,888원으로 기재하고, 농특세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⑪ 차감납부할 세액란 및 ⑬ 차감납부세액란의 법인세 항목에 △9,664,679,888원, 농특세항목에 3,224,812,101원, 합계항목에 △6,439,867,787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신고서식 기재만으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법인세환급세액으로 농특세납부할 세액을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자체가 충당의 뜻을 부호로 부기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 의해서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전시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1994.12.31인 법인의 경우에는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년도 종료일이 1994.12.31일인 법인에게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시행에 따라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운 양식에 의하여 처음으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문자로만 부기하여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법인세할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는 달리 농특세 산출의 근거가 되지도 않는 법인세납부세액을 차감납부세액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합계란에 양자의 합산 또는 차액을 기입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로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로 기재하여 그 차액이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부수(△)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정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서식에 의거 청구법인이 농특세납부할 세액을 법인세환급세액과 상계하여 합계란에 부수(△)로 기재하였다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충당의 뜻을 부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달리 문자로 충당의 뜻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법인세환급세액이 농특세납부할 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 납부기한(1995.3.24)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국세환급금결정이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1995.3.29)에 있었으므로 법인세환급세액을 신고납부기한내에 농특세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신고환급세액과 동일한 환급세액을 결정(1995.3.29)하여 이를 전액 청구법인에게 환급(1995.3.31)해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환급이 되자 납부할 농특세를 납부(1995.4.12)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징세46101-997, 1995.4.20)에 의거, 국세환급결정이 청구법인의 법정신고기한(1995.3.24)이 지난 1995.3.29자로 되었으므로 농특세납부할 세액을 법정신고 납부기한내에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미납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 제출하였다면 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그 국세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충당은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시한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서 농특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처분청의 판단처럼 관할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을 법정신고기한일이 지나서 하였다 하여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세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되는 법인세와 농특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일 여하에 따라 농특세납부할 세액의 충당여부(미납부가산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의 기속의 의미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만다. 즉 당해납세자가 세법상 규정한 신고서류에 법인세환급세액으로 농특세납부할 세액의 충당의 뜻을 부기하여 세법상 정한 신고기한 훨씬 이전에 법인세 및 농특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현실적인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0조(국세환급금등의 결정) 제1항 제4호에 의거 법정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환급세액으로 농특세납부할 세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농특세납부할세액이 법인세환급세액으로 충당될 줄 예상하고 신고기한내에 농특세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해 납세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이 미납부가산세의 징수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2936, 1992.10.23 참조)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당해 납세자가 세법상 정한 신고기한내에 세법상 정한 계산서류상 법인세환급세액을 기재하고 농특세 납부할 세액을 위 법인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할 뜻을 부기하여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즉시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여 농특세 납부할 세액을 위 결정된 환급금액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세법상 정한 신고기한(1995.3.24)내인 1995.3.23자에 세법상 정한 계산서류로 충당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즉시 법인세 환급금 결정을 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으로 농특세 납부할 세액을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환급금 결정을 신고기한이 지나서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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