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616 (1995.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1994.9.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1,25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11㎡의 6/27 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80.5.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10.14 OO지방경찰청 주택조합(조합장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子 OOO는 93.8.19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7㎡와 주택 242.28㎡(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93.9.28 OO동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나대지로 보아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56,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청구인지분을 남편으로부터 80.5.2 상속받은 후, 주택 150.7㎡를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부동산①에 인접한 대지 80필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OO동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4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23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택조합에서 건축하는 아파트로 받기로 하였고, 약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OOOOO직장 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에 93.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의 子 OOO가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게된 경위는 재건축 조합을 대행하여 위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업무를 추진하던 (주)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위 공동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쟁점부동산②를 포함한 3필지 대지 및 주택을 92.10.7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던 과정에 있었는데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시 잔금을 신축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의 子 OOO에게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인의 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함으로써 청구인의 子 OOO가 동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그 실제소유자는 OO건설과 재건축조합이므로 쟁점부동산①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①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한 1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①의 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80.5.2 상속받아 85.6.29 지상에 주택 150.76㎡를 신축하였고, 이 주택에서 청구인의 세대원이 93.9.11 까지 거주한 사실과 쟁점부동산①을 93.10.14 직장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93.6.23)를 보면 매수인이 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는 “잔금 240,000,000원은 APT 51평형 및 39평형으로 상계처리 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10.14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이 재건축조합 등 3개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승인을 한 날이 93.11.6 이고, 건설공사착공신고가 접수된 날이 93.12.2 이며, 직장조합도 사업승인일 이후에 지상건축물 멸실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대가 93.9.11까지 쟁점부동산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①은 양도일 현재 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장의 의견도 같다.
라.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인의 子 OOO가 취득하여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재건축조합(조합장 OOO), OOOO지역주택조합(조합장 OOO), 직장조합(조합장 OOO)은 쟁점부동산①과②를 포함한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일대 80필지 16,187㎡의 부지에 아파트 442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위 3개 조합은 93.11.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동사업합의서, 사업승인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로부터 93.8.19 취득하여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子 OOO는 쟁점부동산②를 실지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의 子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92.10.7 청구외 OOO와 OO건설이 1,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3.6.30에 1,140,000,000원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가 92.10.7에 50,000,000원, 93.5.22에 64,000,000원, 93.7.30에 560,000,000원, 94.5.26에 32,000,000원 및 108,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은 OO건설과 주택조합에서 지급한 사실이 수표발행증명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128,250,000원은 상가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재건축조합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②의 실지 취득자는 주택조합과 OO건설로 보인다. (쟁점부동산②의 매매대금중 232,000,000원은 동 부동산의 세입자 청구외 OOO등 13명의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상계되었다.)
(4) 재건축조합등 3개 주택조합장과 OO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 취득시 그 대금의 일부로 재건축조합이 51평형 아파트를 주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동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위해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노후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 OOO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②를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함으로써 동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조합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판단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②의 실지취득자는 주택조합과 OO건설이고, 쟁점부동산②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子 OOO의 명의로 일시 이전한 것은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주려고 청구인의 子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는 바 이를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