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4.3.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2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4중03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750㎡ 동 지상 건물 406.45㎡ 같은 동 OOOOO OO 학교용지 116㎡, 동지상 주택 55.44㎡, 같은 동 OOOOO OO 대지 23㎡의 각 1/10지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1.7.20 상속받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88.9.21 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 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4,833,400원 및 동 방위세 96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85.7.30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92.5.31에 만료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한 이 건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2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5.7.30 인지 88.9.21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5.11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83.7.11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조건인 건물등기와 지목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85.7.30에 잔금이 지불되었음을 주장하며 매수인 OOO, OOO의 확인서와 소개인 OOO의 확인서 및 임차인 변경일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잔금이 85.7.30 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88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89.5.31의 익일부터 5년이 되는 94.5.31이 되므로 93.8.16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