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1897)'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