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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노291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가.

건조물침입의 점 B는 이 사건 건물 안에 폐기물을 방치해 놓았을 뿐 관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자물쇠는 피고인이 뜯기 전 이미 효용을 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3.나.

1 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충남 금산군 O, P(이하 ‘리’이하만 기재한다) 지상의 무허가ㆍ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6.경 B, D에게 위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E에게 2016. 2. 6.부터 2016. 8. 16.까지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이에 대하여 E는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B는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를 지급하였고, 그 후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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