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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84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이 J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가리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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