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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

2019. 1.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9,274,23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4,274,232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8,808,24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8,808,24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9행 중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중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⑴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 관련 법령

본문내 포함된 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⑵ 관련 법리

①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②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⑶ 이 사건에서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시점부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1은 2008. 11. 28., 원고 2(대판 : 원고)는 2008. 10. 31., 원고 3은 2008. 10.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2008. 11. 28.경, 원고 2는 2008. 10. 31.경, 원고 3은 2008. 10. 1.경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1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2008. 11. 28.경, 원고 2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2008. 10. 31.경, 원고 3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2008. 10. 1.경부터 각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인 2013. 7. 30.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7. 30. 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총 연면적 대비 원고들의 분양면적비율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소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확정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들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중 일부인 각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선행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선행소송의 소제기 당시 지급을 청구했던 금액 외에 나머지 부당이득금액에 대해 별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선행소송에서는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제기 당시 지급을 청구하였던 각 2,0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6. 11.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소제기시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에서 청구권의 존재가 공권적 확인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고,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별소가 제기되거나 청구의 확장이 되지 아니하여 판결에서 청구권의 존재가 공권적 확인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원고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원고 2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및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고 3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만 선행소송에서 그 공권적 확인을 받았고, 그 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원고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원고 2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및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고 3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중 위 각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선행소송이 종료된 2016. 11. 8. 각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17. 5. 18.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각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70조 제2항 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됨에 따라 선행소송의 소제기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부당이득액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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