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3126 (1998.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득이 관련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인등 4명으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7.7.1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4,94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OO OOOO 대지 81.251㎡, 주택 59.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5.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 대지 142.34㎡, 점포 및 사무실 291.7㎡, 주택 67.45㎡(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등 4명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7.7.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심사청구를 하여 97.10.10 결정서를 받고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주택은 건축허가시 대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일치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건물명의를 청구인, 청구외 OOO, OOO 및 OOO 4인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OOO 단독소유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주택이 OOO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청구인등 4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및 OOO 4명이 공유하고 있는 관련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49.9.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 토지 210평을 상속받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양도된 토지는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상기 지번은 91.5.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OOOO, OOOO(161.9㎡)로 분할되고, OOOO는 OOOOOO(20.5㎡), OOO(117㎡), OOO(10.9㎡), OOO(1.3㎡) 및 OOO(12.2㎡)로 분할 되었으나 각 필지는 소유자별로 분할되지 아니하였고 관련주택 신축당시 그 토지소유자는 청구외 OOO(210분의 62), OOO(210분의 45), OOO(210분의 62) 및 청구인외 45명(210분의 41)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관련주택은 93.12.22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였는데 구주택의 소유자는 65.11.8 OOO, 68.4.4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3.12.22 관련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4명으로 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딸 OOO(OOOOOO-OOOOOOO)와 가족(남편, 자녀2명)은 84.11.15부터 98.2월 현재까지 관련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관련주택 소재지에서 90.1.16 침구류 제조업체인 OOOO침구점을 경영하다가 96.9.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주택은 청구외 OOO의 딸이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8. 2월 청구외 OOO는 관련주택의 공동소유자등 이해관계인 11명을 대상으로 관련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이 관련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주택은 청구외 OOO의 딸이 사용수익하고 있고,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및 OOO등 4명으로 이전되었으며, 대지의 소유지분과 주택의 소유지분(4인 공동소유)이 서로 다른점등으로 보아 관련주택 신축허가시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부득이 관련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4명으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