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845 (2009.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 11월(2003.5.13.~2006.5.3.)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따른결정]
조심2011부2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5. ○동 4-555 대지 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306,685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19,35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4년 8월(2003.5.13.~2008.2.5.) 중, 처음 7월(2003.5.13.~2003.12.19.)만 비사업용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공고일(2003.12.2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2003.12.20.~2008.2.5.)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2호 가목의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취득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기산일은 개발행위를 제한한 ○구청장의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2006.5.3.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2의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 11월(2003.5.13.~2006.5.3.)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2003.12.20.)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2006.5.3.)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4)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3.5.13. 매매로 취득하고 2008.2.5. 양도하여 청구인이 4년 8월 소유한 대지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라하더라도 당해 토지 보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비사업용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소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을 ①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 특별시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2003.12.20.)부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특별시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특별시공고 제2003-1440호, 2003.12.20.)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등을 공고한 것이다.
(나)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특별시 구공고 제2006-267호, 2006.5.3.)은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중 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범위로 통보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한 것으로서, 허가제한기간은 공고일부터 2년, 허가제한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 대수선ㆍ 용도변경으로 명시하면서, 허가제한사유를 정비예정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허가제한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시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의 노후 ㆍ 불량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구역 내 주민의 권익침해와 갈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위 공고 내용 등에 의하면 주민공람 공고(2003.12.20.)는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서 건축의 제한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반면, 건축허가제한 공고(2006.5.3.)는 허가제한기간과 대상을 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이고, 특히 건축허가제한 공고에서 밝힌 허가제한사유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허가제한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구청장은 처분청 문의에 대한 답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내역 조회사항 회신, 주택과-17702, 2008.9.18.)에서 ㉠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2006.5.3.), ㉡ 건축허가제한 기본계획수립 ㆍ 고시(2004.6.25.) 중 ㉡은 실질적인 건축허가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으로 볼 때, ㉡의 전 단계인 주민공람 공고(2003.12.20.)를 사용제한 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는 건축허가제한 공고일(2006.5.3.)이 타당하다.
(4)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2호의 비사업용기간을 산정하면, 쟁점토지는 ①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년 3월,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년 11월,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은 738일로서 모두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기간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