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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연구 ·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323 | 법인 | 2006-10-13
[사건번호]

국심2004서3323 (2006.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O 부서 직원의 인건비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술연구소와 ○○기술원 및 OOOO 부서의 간접경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반도체 부품 제조 및 금형 제작을 사업목적으로 1981.7.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TFT-LCD용 Back Light, Connector, Contact Image Sensor, LSU(Laser Scanning Unit) 등을 OOOO(주)와 (주)OOOOOOOO, OOOOOOO(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아래 연구소 및 OOOO 부서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 연구·인력개발비용 발생 사업장별 금액 및 주요 비용 항목

연구소 소재지

금액(1999~2002)

주요 비용 항목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32-39

(주)우영 생산기술연구소

2,436,551천원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및

재료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20-1 (주)우영 기술연구소

6,848,195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KIST내 우영기술원

3,848,126천원

창동 및 평택 공장의

OOOO부서

6,956,967천원

OOOO 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연구소, 우영기술원, OOOO부

6,494,803천원

관련 부서 경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1~12.31.)사업연도부터 2002(1.1.~12.31.)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계상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가) KIST내 우영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848,126천원은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이전(2003.3.18.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음)에 지출된 비용이고,

(나) OOOO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등 6,956,967천원은 제품 생산활동과 관련된 제조원가이며,

(다) 연구소 및 관련 부서의 개발경비 6,494,803천원은 제조간접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및 이월공제순위 조정 등을 하여 2004.6.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63,267,65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39,547,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388,101원, 2001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96,889,820원, 2002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71,684,680원 합계 849,777,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① KIST내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우영기술원에 파견하여 공동으로 특정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창동공장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와 ② 개발한 신제품의 성능 검사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OOOO 직원의 인건비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③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개발경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용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들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우영기술원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신고)받지 아니하였는 사유로, OOOO비 및 개발경비는 제조원가 또는 제조간접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3.3.18. 인정을 받은 KIST내 우영기술원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인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화 이전까지 지출된 비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비용은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원가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제조간접비 성질의 개발경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별표6에 규정한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동연구를 위하여 “전담부서”로 인정받지 아니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나) 금형 개발 부서의 인건비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우영기술원 및 금형 개발 부서의 간접 경비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전담부서및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KIST내에 설치한 우영기술원에 파견된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와, 시제품 제작을 위한 OOOO부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전담부서와 우영기술원 및 OOOO부서의 간접경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에 규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6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 의 임차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담부서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KIST내 산학연구동에 소재한 우영기술원에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창동공장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파견 연구원들이 창동공장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영기술원은 2003.3.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O 부서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OOOO 부서에서는 성능 검사용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개발하므로 OOOO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O 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전담부서와 우영기술원 및 OOOO부서의 전기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발경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별표6에 규정된 바 없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하며,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과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등을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3.1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우영기술원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이전인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O 부서 직원의 인건비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술연구소와 우영기술원 및 OOOO 부서의 간접경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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