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11. 11. 10:50경 의왕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11:10경 E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수대로를 운행하던 중 의왕시에 있는 “D웨딩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변속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펄스일렉트로닉스 소유의 F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14. G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6 내지 1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위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4.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