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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2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D 번지 불상 주택 보수 공사 현장에서 2016. 5. 4.부터 2016. 5. 5.까지 조적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원과 유류 대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0,000원과 유류 비 합계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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