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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52 | 지방 | 2014-09-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52 (2014.09.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인 2009.12.31.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3.1.2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2013.1.22.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실상의 매각 지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3) 쟁점토지는 최초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시장이 2013.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 101호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공용면적은 이를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에서 위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7. OOO 소재 대지 473.5㎡ 및 위 지상 건축물 2,765.8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28.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지하 1층 101호(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를 박OOO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 면적 141.74㎡, 이 중 실측 객실 면적 72.4㎡)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 면적(141.74㎡) 및 공용면적(41.61㎡) 합계 183.35㎡에 대하여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이고 ②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흥주점의 경우, 영업허가증상 영업장 면적은 99.36㎡이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그 안에 설치되어 공용면적이 없다. 따라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은 99.36㎡이므로, 중과세 대상인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설사, 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 면적 141.74㎡과 지층계단 및 발전기실의 공용면적 15.58㎡를 합산하여 중과대상 면적을 157.32㎡라 하더라도 이 중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객실 4개의 총 면적은 72.4㎡이고 그 비율은 46.02%(72.4㎡/157.32㎡)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쟁점유흥주점은 2013.5.28.~2013.5.31. 공사 후 객실 4개 중 1개는 주류 및 기타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객실 면적은 54.54㎡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쟁점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으로서 처분청이 중과한 면적 중 일반창고 및 인접 단란주점의 통로 등 기타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42.38㎡)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의 면적이 99.36㎡이므로 중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흥주점은 건축물대장상 영업면적이 141.74㎡로서 이에 공용면적 41.61㎡를 포함하면 183.35㎡이므로 100㎡를 초과하고 있어 유흥주점 중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영업허가대장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은 99.36㎡이나 이에 의하더라도 공용면적 41.61㎡를 포함하면 140.97㎡로서 100㎡를 초과한다.

쟁점유흥주점의 객실 수나 영업장 면적을 보면, 객실 수는 4개를 갖추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장출장하여 실측한 결과 객실 4개의 면적이 72.4㎡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141.74㎡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영업허가증상 영업면적 99.3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면적 72.4㎡는 50%를 초과한다.

(2) (예비적) 청구인은 창고 및 기타 사용면적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유흥주점 영업장 구내에 있는 기타 사용면적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계산대, 통로, 기타설비 설치공간 등 필요한 구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보기 어렵고, 영업장 내 공간을 쟁점유흥주점과 전혀 관계가 없도록 별도로 구획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창고 등의 사용면적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27.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 지하 1층 중 위락시설(유흥주점 218.78㎡), 창고(27.34㎡)가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5.30.‘쟁점건축물은 지하층이 공부상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약 3년전부터 공실로 되어 있고, 금일 현재 유흥주점 시설이 유지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예정이며, 향후 5년 이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거나 임대를 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12.8.1. 쟁점건축물 지하 1층을 용도변경한바, 위락시설(유흥주점 218.78㎡), 창고(27.34㎡)를 위락시설(141.7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104.38㎡)로 용도변경하였다.

3) 용도변경 이후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현황(대지면적 473.5㎡, 연면적 2,765.868㎡, 건축면적 329.873㎡)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

(다) 영업허가증 및 영업장허가대장상의 쟁점유흥주점의 영업허가상의 대표자, 영업장 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3.5.29.~2013.5.31. 내부 보수공사로 당초 99.36㎡에서 95.6㎡로 영업장을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을 뿐 영업장면적이 103.6㎡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와 시공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 및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현장확인(2013.5.28.) 결과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은 99.36㎡, 객실은 4개로서 총 면적이 72.4㎡로 조사되었고, 객실이 모두 유흥주점 객실의 형태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41.74㎡ 및 공용면적 41.61㎡의 합계 183.35㎡을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의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바, 공용면적의 안분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계단실과 발전기실을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으로 볼 경우 그 공용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이 15.58㎡라고 주장한다.

○○○

(바) 청구인은 2013.5.28.~2013.5.31. 공사 후 객실 4개 중 1개(17.86㎡)는 주류 및 기타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흥주점 객실 면적은 54.54㎡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촬영일자는 불상)을 제출한바, 창고로 주장하는 객실에는 적재된 주류상자와 접객용 의자가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대상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객실비율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쟁점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대상 요건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흥주점 면적(141.74㎡)만으로 중과세 대상요건 100㎡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층의 계단실, 발전기실은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유흥주점의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영업허가증상 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안분된 공용면적을 영업허가증상 면적 99.36㎡에 포함하면 100㎡를 초과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의 면적은 중과세대상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안분한 공용면적을 41.61㎡로 산정하였으나, 그 산정내역을 보면 발전기실은 쟁점건축물 전체의 공용시설임에도 지층 시설인 쟁점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사용시설로 안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대상 요건 중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보면,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객실의 총 면적 72.4㎡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상 면적(141.74㎡) 및 영업허가상 면적(99.36㎡)에 대하여 각각 51.08%, 72.86%로서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면적(141.74㎡) 및 공용면적(15.58㎡)의 합계(157.32㎡)를 기준으로 하여 객실 면적 72.4㎡은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규정상 ‘영업장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용면적 15.58㎡는 객실비율 산정시 분모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은 있으나,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 중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42.38㎡)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상으로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촬영된 바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주류상자와 접객용 의자가 나타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유흥주점과 전혀 관계가 없도록 별도로 구획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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