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24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45,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