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경 B 묘지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인 울산 울주군 C 및 D의 약 2,347m² 면적에서 허가 없이 진입로 개설, 석축 설치, 절 ㆍ 성토, 잡석 포설, 산림훼손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 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진입로 개설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