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121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0. 6.경 피고와의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4. 30.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3. 4. 30.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