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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0:35 경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앞 도로를 동천 서로 쪽에서 북부 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원형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 차량 cctv 캡 쳐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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