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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고합701 판결
가.범죄단체가입나.범죄단체활동다.사기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01가.범죄단체가입

2018고합702(병합) 나. 범죄단체활동

2018고합703(병합) 다. 사기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 내지 다. A

2.가. 내지 다. B

3.가. 내지 다. C

4.가. 내지 다. D

5.가. 내지 라. E

6.가. 내지 다. F

7.가. 내지 다. G

8.가. 내지 다. H

19.가. 내지 다. I

검사

강세현, 정화준(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변진섭

법무법인(유한) 우송(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근철, 장경식

변호사 김정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원(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이기환

법무법인 이안(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 이남주(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효(피고인 H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정희용

법무법인 정해(피고인 I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A, H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I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USB 1개(2018고합701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11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701, 2018고합702(병합), 2018고합703(병합)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역할J(가명 'K')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보이 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L(가명 'M'), N(가명 '0'), P(가명 'Q'), R(가명 'S'), 피고인E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T(T, 중국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콜센터로 데려오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U' 또는 'V')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J 또는 피고인 E과 L, N, P, R 등 콜센터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과 L, N, P, R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여권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W'), 피고인 B(가명 'X, Y), 피고인 C(가명 'Z'), 피고인 D(가명 'A A'), 피고인 F(가명 'AB'), 피고인 G(가명 'AC'), 피고인 H(가명 'AD'), 피고인 I(가명 'AE')과 AF(가명 'AG), AH(가명 'A'),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없음),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불상), 성명불상자(가명 'AV') 등은 피고인 E과 L, N, P, R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J, T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J와 T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W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W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W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상환을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U' 또는 'V')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J, T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곳에 '보이스피 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J와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과 L, N, R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T과 피고인 E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 E과 L, N, R, P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J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막고, J는 탈퇴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J, L, R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W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W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 E과 J, L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며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 또는 매월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J와 T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 (이른바 '사장')로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위 조직원(이른 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여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졌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J, T,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U' 또는 'V')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J, T의 지시로 팀장들인 피고인 E과 N, R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A, B, C, D, F, G, H, I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위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되 절반만 우선 지급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J, T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701(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C, D, E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E은 J의 제안을 받고 2016,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중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2016.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중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E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팀장으로,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B는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5. 7.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C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5. 1.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D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상담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보 이스피싱' 조직원 중 AW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7. 1.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22,900,000원,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16,600,000원 합계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E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467,071원을, 피고인 B는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317,071원을, 피고인 C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417,071원을, 피고인 D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697,071원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취급할 권한 없이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E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할 권한 없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 E은 2016. 9.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17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8. 4. 중순 22:00경 남양주시 BE아파트 BF호 거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7g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9.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서류가방 안에 나머지 대마 0.3g를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702(피고인 F, G)

4. 피고인 F, G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2016.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J, L으로부터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G은 공동피고인 H의 제안을 받고 2017. 2. 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J, L으로부터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F, G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F, G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5. 1.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8. 1. 18.경까지 각자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AW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7. 1.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22,900,000원,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16,600,000원 합계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417,071원을, 피고인 G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967,071원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합703(피고인 H, I) 6. 피고인 H, I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H, I은 공동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2016.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중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7. 피고인 H, I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H, I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H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I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AW은행 대출 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7. 1.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22,900,000원,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16,600,000원 합계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467,071원을, 피고인 1은 J,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697,071원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1

1. 이 법원 2018고단3477, 3582, 3662(각 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일부), D,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일부),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N, L, R,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41면, 제1648면 내지 제1650면)

1. 감정의뢰 회보(2018-H-8522) 및 그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2129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연번 1번 피해자 이름 수정 관련), 수사보고(AD, AB, BG, BH, BI, W 사칭 범죄사실 특정 및 공람문서 별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kics 상 키워드 분석결과 각 6부

1. 수사보고 사본(피혐의자 R 등 21명 특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J 등 26명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2016년 비자발급대장 사본,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BJ 전화조사)

1. 별책[수사보고(AD, AB, BG, AG, BI, W 사칭 범죄사실 특정 및 공람문서 별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송치의견서,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20면 내지 제37면) 2018고합702

1. 이 법원 2018고단3477, 3582, 3662(각 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G(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N, L, R, C, B,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상담원 모집, 관리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피혐의자 R 등 21명 특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J 등 26명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2018고합703

1. 이 법원 2018고단3477, 3582, 3662(각 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1. 피고인 I(일부)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 I(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B, E,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피혐의자 R 등 21명 특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J 등 26명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별책[수사보고(AD, AB, BG, AG, BI, W 사칭 범죄사실 특정 및 공람문서 별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kics 상 키워드 분석결과 6부, 송치 의견서,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H, I 포함) 사본(수사기록 제20면 내지 제37면) 피고인 A, G, I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36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일 당시 범행장소인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W'을 사칭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36 기재 각 범죄사실(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탈퇴할 의사로 국내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허가된 체류기간이 임박하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후 각 입국일로부터 4일 또는 10일 뒤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계속해서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잠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인 BJ는 수사기관과의 추가 전화조사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이름은 W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범행에서 사용된 발신번호('BK')가 별지 범지일람표 순번 40 기재 범행의 발신번호와 동일한 점, ③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고 있었고, A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 부분 범행수법이 나머지 범행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34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은 위 각 범행일 당시 범행장소인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G이 위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G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탈퇴할 의사로 국내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허가된 체류기간이 임박하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피고인 G은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후 각 입국일로부터 4일 또는 5일 뒤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계속해서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잠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위 각 범행에 관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F, H과 AF가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이 위 각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16. 12. 4.경 친구인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이 사건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들 사이에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2)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나. 피고인 E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같은 호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이에,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3)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적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도 압수된 대마 0.3g(2018고합701호 사건의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미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2018 고합70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29면).]

1. 추징(피고인 E)

나. 추징금액 : 119,000원 피고인 E이 매수한 대마 1g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0.7g의 매수대금 119,000원(= 대마 1g의 매수대금 170,000원 × 0.7g/1g) [검사는 피고인 F, G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피고인 F, G이 이 사건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주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E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E.

○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중 기본범죄인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자들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와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H: 각, 징역 3년 위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전체 편취 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I을, 피고인 H은 공동피고인 G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C, F : 각, 징역 2년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각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계속해서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의 전체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I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D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I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처음 귀국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4),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사기 범행에서 직접 상담원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I은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5년 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팀장 역할로 활동하면서 A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의 전체 편취 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나아가 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고 소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의 전체 편취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검사는 당초 피고인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 각 범죄사실 이외에 2018, 1. 26.자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피고인 H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검사가 2018. 8. 29.자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부분 범행을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위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

으며,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으로

써 위 부분 범행은 사건 공소제기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

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57081 판결 참조),

3)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가

입 및 활동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1이 2017. 2. 22.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은 J에게 항공권 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출국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인 이 위 출국일로부터 6일 뒤인 2017. 2. 28.경 국내

로 다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검사도 피고인 이 처음 국내로 입국한 2017. 2. 18.경까지만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공

소제기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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