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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4가단996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B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5. 25. 선고 2009가단22578 판결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카단3750 채권가압류결정, 2013타채562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B은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002291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7. 4. 2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던바, 그 변제계획의 채권자목록 제9항에는 원고의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22578 판결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변제계획은 2017. 5. 11. 공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소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가 중지되고,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3750 채권가압류 및 같은 법원 2013타채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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