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합40752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피고의 2017.9.16.자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2017.9.16.자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