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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합40752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피고의 2017.9.16.자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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