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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33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상임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금융업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문서위조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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