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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aum 카페에 올린 운동 동영상 속 장소에 가본 사실이 없고 그곳의 규모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Daum 카페의 운영자 양도 분쟁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해 자가 휘트 니스 센터의 관리 및 회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22:37 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 블 로그 인 Daum의 E에 인터넷 접속을 한 후 게시판에 피해자가 출연하는 운동 동영상의 캡 쳐 사진과 함께 “ 머리( 지도자) 가 무능하면 F 카페 회원님 들 도 모두 다치게 됩니다,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면 충돌사고가 발생됩니다,

무질서, 무정돈, 그리고 혼잡 그것은 100%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C 선생님, 체육학 박사학위와 보디빌딩 전공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과부하의 원리도 이해 못 하면서 과부하의 원칙만 고집하고 있으니 발전이 있겠습니까

” 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 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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