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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경정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893 | 소득 | 2006-08-22
[사건번호]

국심2006중0893 (2006.08.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영수증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매입하여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거래대금은 어떤 자금을 언제 출금하여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밝혀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패션(실지 사업장 간판은 OO 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섬유로부터 공급가액 102,96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외부조정으로 2004.5.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7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처는 OOO 등 대형 할인매장이고 매입처는 대형 매입처를 제외하면 주로 OOO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OO섬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신고한 것인 바,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위장)거래이고 이익률이 낮은 의류도매업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다면 청구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544,955천원이고 필요경비 525,085천원 중 판관비 등이 77,819천원이며, 신고한 원재료비가 447,266천원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할 경우 매출원가인 원재료비는 344,316천원에 불과하여 총수입금액 대비 원가율이 63%에 불과한 바, 이는 청구인의 업종으로는 불가능하다.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시장의 상인들은 판매관행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만 발행하고 있고, 매출처는 대부분 대형 할인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때문에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고, 의류도매업의 기준경비율(4.5%) 및 중요한 원가부분의 허위기장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 943매 83,736천원에 대하여 OOO시장 등을 현지확인 조사한 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19.61%로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간이영수증)만으로는 거래처, 사업자번호 내지 인적사항 미기재 및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외부기장으로 신고하여 장부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인 OO섬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 OOOOO OOOOOO OO OO O OO OOOOOO

(OO O O)

(2) 이 건의 경우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 22.54%가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3.65%의 6배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허위기장율이 19.61%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대형할인 매장에 매출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교부하여야 하나 매입처인 OOO시장의 의류상인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못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OOO시장의 거래관행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당해 과세연도 중 OOO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의류를 구입한 간이영수증 943매의 거래금액 83,736천원(상품매입현황 첨부)은 실지(위장)거래라고 하면서 위 간이영수증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이 건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19.61%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매입하여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어떤 자금을 언제 출금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간이영수증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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