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은 2014. 8. 28.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8. 29. 14:00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C 진술부분 포함)
1. 감정 의뢰 회보 2부( 순 번 6번),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9번)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