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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53 | 상증 | 2009-12-16
[사건번호]

조심2009서3153 (2009.1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에 해당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공모 인원을 조정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인원을 조정하는 등 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조심2009중3158 / 조심2009중3160 / 조심2009중3156 / 조심2009중3159 / 조심2009서3164 / 조심2009서3161 / 조심2009중3155 / 조심2009서316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 김OO O OOO에게 한 <표1>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OOOOOOO OOOOOOOOO OOO OOO에게 한 <표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오OO O(OOOOOOOOOO OO, 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외 9개 법인(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표2> 참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양도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제 김OO(청구인의 아버지)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으로 김OO이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4.8. 및 2009.4.10.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김OO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양도자들에게 우리사주의 한 형태로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양도자들이며, 단지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김OO과 양도자들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들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쟁점주식 처분시에는 김OO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관련 조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OO으로 보아 김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주식발행법인의 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이 임의로 적출한 영업권 부인액 및 관련 영업권 상각비 부인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를 적정하게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OO이 본인의 친척 또는 회사 직원인 양도자들과 2004년 11월 일률적으로 약정한 ‘주식처분에 관한 합의서’ 제2항에는 ‘양도자들의 소유지분을 김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과 제3항에는 ‘쟁점주식의 처분권 일체를 김OO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만일의 경우 명의자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사주 김OO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관리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이고, 이러한 사실은 (주)OOOO 경영기획본부에서 2007.10.4. 작성하여 대표이사까지 결재한 OOOOO OOOOO(O)O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2004년 11월 양도자들과 김OO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7.10.11. (주)OOOO 경영기획본부에서 작성된 ‘주식양도안’에 따라 쟁점주식은 양도자들과 청구인들간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에 양수도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증빙을 갖추어 양도로 명의변경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는 OOOOOO에서 미리 정한 각본에 의해 양도형식을 빌어 김OO이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은 (주)OOOO 재무팀에서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인 김OO이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초과분 영업권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상각비 등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손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면 해결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주식발행법인의 조사적출사항인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표2>의 오OO 등 양도자들은 2006~2007년중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김OO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으로 김OO이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표1>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 O OOOO OO

(OO O OOOOO)

(2)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서’(2004년 11월 작성)의 예시를 보면, ‘갑’(OOO), ‘을’(김OO), 상기 당사자들은 주식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래

1. (주)OOOOOO(OOOOO O OO OO OO OOOOO OOOOOO OO, OOOOOOO O OOO)의 ‘갑’ 소유 지분 주식(0.35%)에 대한 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2. ‘갑’의 소유지분을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3. ‘갑’의 소유지분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별첨 : 인감증명서 1부)고 되어 있다.

(3) <표2>의 2006.9.25. 작성된 (주)OOOOOOO의 주식 1,5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1주의 금액 5,000원, 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양도가 5,000원, 양도할 주식의 총수 1,500주, 주식양도금액 15,000,000원, 양도인 오세복은 양수인 김OO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위 양도인 오OO, O OOO OOO로 되어 있다.

(4) 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O)에서 작성하여 2007.10.8. 대표이사까지 결재된 서류(보고완료 2007.10.11.)로 OOOO 주식양수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215,500원(양도금액 42,500,000원), 증여세 11,987,280원이 계산되어 있으며, 세율 비교시 증여보다 양도에 의한 방법이 절세 방안이며, 시호비전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주식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주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증빙(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2006년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 각각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또는 며칠 후 입금된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되어 다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 O O)

2007년의 경우 청구인들이 <표2>에 기재된 쟁점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양도자 오OO, OOO, OOO, OOO, OOO에게 2007.12.14.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2,500,000원은 2007.12.14. (주)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를 각각 청구인으로 하여 위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후 2007.12.17.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대표이사 김OO의 위 예금계좌로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김OO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양도자들에게 우리사주의 한 형태로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양도자들이며, 회사근무 동기부여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김OO과 양도자들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들의 쟁점주식 처분권을 제한하고 처분시에는 김OO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관련 조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자들과 청구인들간에 약정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쟁점주식 매매대금 송금영수증, 쟁점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들은 양도자들이고 이들로부터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자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김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양도자들과 약정한 ‘주식처분에 관한 합의서’에 양도자들의 소유지분을 김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소유지분의 처분권 일체를 김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OOOO OOOOOOOO OOO OOOOO OOOOO(O)O에 양도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회사 차원에서 사주인 김OO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양도자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자들로부터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회사 차원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양도자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이 임의로 적출한 영업권 부인액 및 관련 영업권 상각비 부인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를 적정하게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적출사항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표5>와 같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주요 쟁점은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이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 O O)

(다) 처분청은 <표3>의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 바, 동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의 영업권 평가금액과 경정사항이 가감되어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이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이 평가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영업권 평가금액과 경정사항이 변경되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평가금액도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고 동 평가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표1>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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