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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9 2016노7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수강하던 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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