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9.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찜질 방에서,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휴대폰을 머리 부근에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같이 누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IMEI G)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30. 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찜질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찜질 방에 가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0. 03:45 경 서울 송파구 H 건물 10 층 스파로 이동한 뒤, 위 스파 내 중추 마루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에 연결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 폰 6 플러스 (IMEI J)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다.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찜질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찜질 방에 가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4.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