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3.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3년 4월 임금 829,800원 및 퇴직금 641,537원 등 합계 2,971,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