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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63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3.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C은 D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술사업부 부장으로 D이 발주하는 ‘E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의 실무 총괄팀장이었고, 원고는 위 사업 중 감리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G은 위 사업 중 ‘E 발전장치 운송/설치를 위한 공사(이하 ’자켓공사‘라 한다)’를 D으로부터 수주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H로부터 지켓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원고는 2014.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962호로 ‘원고가 피해자 D의 기술사업부 부장인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D이 발주하는 자켓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6억 6,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 H 명의로 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배임수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2. 13.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노698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2. 2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35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다. 원고의 공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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