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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1867
가설재임대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0,447,918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6.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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