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8,000만 원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A(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2013. 7. 2.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8. 항소하였으나 2013. 12. 25. 사망하였다)로부터 건네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에게 송금한 8,000만 원이 A로부터 받은 돈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도 위 돈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채무자로 기재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