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7』 피고인은 2018. 8. 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급식 납품업체 관련자를 알고 있는데, 정육제품을 나에게 주면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고 매달 25일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정육제품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고, 학교 급식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납품 명목으로 2018. 8. 2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132,185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E이 근무하고 있는 ㈜F 방학점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1.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지에서 H(주)에 제출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공급자 H(주), 공급받는자 ㈜F방학점, 상품명 냉동돈육 돈미삼겹살 국내산 4BOX 공급가 571,500원]이라고 인쇄된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인수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 I, H(주) 사무실에서...